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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 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ㅇ 전용철도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므로 일반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철도종합안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 철도종합안전심사는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는 제도임(철도안전법 제9조) ㅇ 규제완화 및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범위를 축소하고자함 □ 주요내용 ㅇ 종합안전심사대상이 되는 전용철도의 구체적인 기준제시(안 제11조 1-2호) - 철도공사의 운행선에 지장을 주거나, 건널목사고 등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용철도는 안전심사 실시 - 기타 전용철도는 서류심사로 대체, ․ 다만, 서류심사 대상 전용철도 중 철도사고를 유발시켰을 경우 안전심사 실시 ㅇ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ㅇ 기타 종합안전심사 제도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용어 보완, 중복부분 정리, 단순오기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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