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백상흠
- 등록일2008-05-19
- 조회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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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
1. 주요내용
ㅇ 교육대상자 범위 : 법령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ㅇ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시설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신청
ㅇ 교육기관의 지정 : 교육역량, 전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
ㅇ 교육과목 등 :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등 10개 과목을 표준과목으로 정하여 총 60시간 교육,
자격취득자 등은 일부과목 면제
2. 시행일 : 고시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