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2008-154호(2008. 5. 16)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작성자정승호
- 등록일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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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516135058_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08-154.hwp 바로보기 20080516135058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와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인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시
1. 개정이유
건축물 방화구획의 수평, 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화충전구조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고시 운영상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사항 완화 및 인정업무효율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화충전구조 관리 근거 마련(제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1) 화재안전구역인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전선관 등으로 발생하는 틈새의 화재안전조치가 부실하게 처리되어 성능이 확보된 내화충전구조를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설비관통부 및 구조용 틈새 등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는 성능이 확보된 재료로 구성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3) 대부분의 화재시 인명피해가 연기 등에 의한 질식인 점을 감안, 방화구획의 틈새 등에 인정된 내화충전구조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시 연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이 기대됨.
나. 한국산업규격(KS)로 인정받은 구조의 관리 규정 신설(제13조)
(1) 한국산업규격으로 인정받은 구조의 경우 최초 내화구조 인정시 별도의 성능시험이 필요 없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시 성능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 및 시간이 소요되어 이의 보완이 필요
(2) 한국산업규격으로 인정받은 구조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공장심사만 수행하도록 규정 보완
(3) 한국산업규격으로 인정받은 구조의 인정기간 연장신청이 간소화되어 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정취소사유 중 일부 규제조항 완화(제19조)
(1) 인정의 취소조항 중 내화성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의 정지사유로 변경하여 규제조항 완화
(2) 인정취소조항 중 성능확보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는조항은 삭제하고, 인정의 정지사유 해당조항으로 변경(제18조의1)
라. 인정 자진 반납 업체의 규제조항 삭제(제4조)
(1) 내화구조 인정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도 인정신청을 6개월동안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내화구조를 반납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규제내용이 과도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
(2) 인정을 자진반납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인정신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조항 삭제함.
(3) 자진반납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마. 일시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정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제18조의1)
(1) 현재 90일으로 정해진 일시정지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일시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정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3. 시행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