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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 정부조직개편으로 철도관련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철도사고 등에 대한 수습․복구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보고계통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 철도운영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계통을 철도안전팀으로 일원화(별표 1) ㅇ(현행) 일반철도․고속철도는 ‘철도안전팀’, 도시철도는 ‘광역도시철도과’, 자연재해는 ‘철도차량기술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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