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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3호 「해운법」 제4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과 제한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령제한기준의 완화시 업계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령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화물선 선령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안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 해당 선종의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선박의 조달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송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단, 6개월 이내의 용선에 한한다) - 육상으로 운송되던 화물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하는 경우(단,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 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령제한기준의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6층), 우편번호 427-712, 전화(02)2110-8564~9, 팩스(02)504-2677, 전자우편 dpa93@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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