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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평가하는 시기를 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함 <개정내용> -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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