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과
- 작성자윤성훈
- 등록일2008-05-13
- 조회6771
- 첨부파일 20080513175605_개정고시(2008-155호)_080515.hwp 바로보기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평가하는 시기를 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함
<개정내용>
-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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