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성국
- 등록일2008-05-13
- 조회4289
- 첨부파일 20080513175242_건설사고조사위 (최종분).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10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 건설사고 발생시 초기조치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