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성현
- 등록일2008-05-13
- 조회11475
- 첨부파일 20080513140044_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최최종고시본,080229).hwp 바로보기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운용하였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개선 보완하여 고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3호)로 전환하여 제정하였기에 고시함(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고시 재게재)
- 주요 내용 : 품질관련 일반적인 사항의 조문화
- ks규격 폐지, 통합 등 사항 조정
- 일부 ks규격과 일치되지 않는 용어를 ks규격에 따라 용어 정정
- 콘크리트 강도시험 빈도를 ks규격 또는 시방규정에 따라 실시할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