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선석
- 등록일2008-05-08
- 조회6984
- 첨부파일 20080508175331_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일부개정)-08042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94호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