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작성자박균성 등록일2008-05-06 조회9966 첨부파일 20080506101002_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080506).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 고시 1. 위원의 자격 2. 위원의 직무 3. 회의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