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선원노정과 작성자이민수 등록일2008-05-02 조회4278 첨부파일 20080502155931_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문(2008-141).hwp 바로보기 정부조직개편(2008. 2.29)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