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작성자윤상규 등록일2008-05-02 조회3990 첨부파일 20080502104712_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