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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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02103332_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 바로보기 20080428111457_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우리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7-87호, ‘07.3.16)”에 대하여 정부조직 개편(’08.2.29)에 따라 부처명칭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