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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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