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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 게재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울릉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2.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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