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 게재
- 담당부서지역발전지원과
- 작성자이상근
- 등록일2008-04-25
- 조회5646
- 첨부파일 20080428104911_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20080428104911_울릉개촉지형도면고시도면(이미지파일).jpg 20080428104911_울릉개촉지형도면고시도면(윈도우메타파일).wmf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울릉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
2.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