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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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526100014_3.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08.4.8).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2008.4.23, 제16736호)
- 개정내용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