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경원
- 등록일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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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424090724_2.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08.4.8).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제39조의5제3항,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2008.4.23, 제16736호)
- 개정내용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