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철도차량기술과 작성자전광철 등록일2008-04-23 조회4123 첨부파일 20080423150612_1.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7호).hwp 바로보기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처명칭이 변경되어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