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임동선
- 등록일2008-04-23
- 조회7652
- 첨부파일 20080602135543_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홈게재,080424).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임
ㅇ 주요내용
-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기준 적용의 일반사항 조문화
- 단위량 산출기준중 타법 관련 불필요 사항 삭제 등
- 시행일 : 계약체결중에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08.6.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