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담당부서교통복지과 작성자홍성호 등록일2008-04-22 조회10136 첨부파일 20080422155048_6. 현행지침.hwp 바로보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 완화 및 그 심의방법을 개정,고시(4.21)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 이행허용오차범위 5%->10 - 15% - 심의방법 : 정식위원회 -> 서면,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