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 담당부서교통복지과
- 작성자홍성호
- 등록일2008-04-22
- 조회9651
- 첨부파일 20080422155048_6. 현행지침.hwp 바로보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 완화 및 그 심의방법을 개정,고시(4.21)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 이행허용오차범위 5%->10 - 15%
- 심의방법 : 정식위원회 -> 서면,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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