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과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08-04-22
- 조회5535
- 첨부파일 20080422084727_080422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홈페이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0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