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작성자손찬호 등록일2008-04-18 조회6666 첨부파일 20080418152216_2008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20080416)최종.hwp 바로보기 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한한 규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예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