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과
- 작성자양승
- 등록일2008-04-17
- 조회6174
- 첨부파일 20080417150926_080417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hwp 바로보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정 2007.12.31
개정 2008. 4.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