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작성자손찬호 등록일2008-04-17 조회6846 첨부파일 20080417091922_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예규(20080416).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으로 구 행정자치부의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행정자치부예규 제263호, 2007.12.28)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후 국토해양부 예규로 새로이 등록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