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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Ⅰ.일반사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를 “한국건설관리협회”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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