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8-04-16
- 조회5759
- 첨부파일 20080416190704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71호, 2008.04.16 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Ⅰ.일반사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를 “한국건설관리협회”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