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8-04-16
- 조회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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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