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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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416091447_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호).hwp 바로보기 20080416091448_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정부조직 개편('08.2.29)에 따라 부처명칭 및 관련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8-93호, '08.2.27)\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