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
- 작성자정규창
- 등록일2008-04-15
- 조회4470
- 첨부파일 20080415103524_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훈령제61호)_080415.hwp 바로보기 20080415103524_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별지서식.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른 국토해양부 직제 시행규칙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훈령명 개정
- 구)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범위 확대
- 기존 건설, 교통분야에 해양부문 추가
3.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
ㅇ 규정개정관련 국가정보원과 사전 검토 완료
ㅇ 개정된 규정은 국가정보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