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요령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
- 작성자정규창
- 등록일2008-04-15
- 조회5311
- 첨부파일 20080415103307_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요령(훈령제60호)_080415.hwp 바로보기 20080415103307_국토해양부 자료실 규정개정 서식.zip
「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른 국토해양부 직제 시행규칙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훈령명 개정
- 구)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자료실운영요령」 및 구)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자료실운영규정」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으로 개정
나. 자료관리 시스템 관련 사항 신설
-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자료 대출 제한 삭제
- 자료 열람자격 및 대출 자격의 제한을 완화
-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한정 했던 열람 자격을 국토해양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관련자에 개방
라. 자료의 변상 면제 사유 구체화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의 변상을 면제 함
3.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