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김동서 등록일2008-04-14 조회5738 첨부파일 20080414172042_[붙임]5.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58호).hwp 바로보기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