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대중교통과 작성자김동서 등록일2008-04-14 조회4593 첨부파일 20080414171936_[붙임]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 57호).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