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규제개혁심의회규정 전부 개정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박혜경
- 등록일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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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01100655_국토해양규제개혁위원회규정(2008.4.14 훈령46호).hwp 바로보기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 일부를 통합 한 국토해양부가 출범함에 따라 개정된 국토해양부 직제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ㅇ 심의회 운영,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여 규제심사를 실질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