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04-14
- 조회7849
- 첨부파일 20080414080632_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