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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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