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담당부서기술정책과 작성자정항교 등록일2008-04-14 조회6673 첨부파일 20080414080422_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