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담당부서기술정책과 작성자정항교 등록일2008-04-10 조회4720 첨부파일 20080416191216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2호).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08.2.29)에 따라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2호, 2008.4.8.개정) 개정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