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이금영
- 등록일2008-04-08
- 조회4630
- 첨부파일 20080408182802_시화지역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규정(최종, 4.8).hwp 바로보기
ㅇ 목적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협의회의 기능(논의사항)
-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등
ㅇ 협의회 위원(50인 내외)
- 위원장
. 정부측(1) : 국토정책국장
. 민간측(1) : 민간측 위원이 선출하면 장관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