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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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