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요약 1. 건설기계 신규 등록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기계 제작사 또는 수입자(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서류로 구체화하고 수입 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 표기를 명확히 함(령 제3조제1항 관련) 2. 타워크레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제원표 전산입력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3. 정기검사 미이행시 직권말소처리와 말소지연시 검사를 받도록 검사최고 하도록 규정(법 제6조, 제13조제5항 관련) 4.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08.2.12) 및 부칙 단서조항 시행일(’08.5.1)에 따라 ‘08.2.12일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08.5.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 2007.8.17) [별표6]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과 말소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법 제5조제1항 관련) ※ 등록사항변경시 대여업체 대표자에게 통보여부 확인 및 수출말소 신청시 소유권이전 후 등록말소토록 함(수출이행여부신고 의무자 확인) 6. 법 개정(‘07.4.6)에 따라 건설기계를 반품하거나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소할 수 있으므로 말소신청 증빙서류를 규정(법 제6조제1항 관련) 7.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 기재내용을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설정시의 소유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8. 건설기계 주기장을 2개 이상의 장소를 확보한 경우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주기대수를 산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57조 관련). 9.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의 사무실에 대하여 명확히 함 ※ “사무실”이란 건축법상 건출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용도로 사용가능한 것 10.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 사업용 건설기계로서 사업장에 제시하여 판매한 경우는 사업용 등록제한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 ※ 매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임시 등록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등록하게 되어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외됨을 명확히 함. 11. 조직개편 및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1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민원요구 사항) ※ 자동차운전면허도 본인 희망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