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자동차손해보장팀 작성자박병규 등록일2008-04-03 조회4455 첨부파일 20080404160555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