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미반환 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손해보장팀
- 작성자박병규
- 등록일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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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403172921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hwp 바로보기 20080403172921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관리지침.hwp 바로보기 20080403172921_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미반환 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