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22호)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정용연
- 등록일2008-04-03
- 조회8047
- 첨부파일 20080403094700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일부개정령(08.3.25).hwp 바로보기 20080403094701_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훈령 제22호, 전문, 08.3.25).hwp 바로보기
2008.3.25자로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을 개정하였기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