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담당부서도시환경팀
- 작성자정정석
- 등록일2008-03-11
- 조회6101
- 첨부파일 20080311193920_김해시 고시안(스포츠).hwp 바로보기
2020년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된 김해시 진례면 일원에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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