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기술정책팀 작성자정항교 등록일2008-02-27 조회7165 첨부파일 20080227181155_건설기술인력의경력인정방법및절차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음과 같이 개정 ·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3호, 2008년 2월 27일>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