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제공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 작성자김정완
- 등록일2008-02-25
- 조회4805
- 첨부파일 20080225135137_교통정보 제공기관 고시(최종).hwp 바로보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훈령 제704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정보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