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담당부서지역발전정책팀 작성자이상근 등록일2008-02-22 조회5733 첨부파일 20080222085015_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