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작성자정용연 등록일2008-01-30 조회7304 첨부파일 20080130171722_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고시,08.1).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2008.1.28자로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