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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으로 고시합니다. 1. 기술기준 명칭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표준 2. 제정사유 :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자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 나.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량장치’)와 노변장치간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정보를 교환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2008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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