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 담당부서교통정보기획팀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08-01-28
- 조회5537
- 첨부파일 20080128165122_제2008-45호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IV(무선통신기술을이용한교통정보수집제공기술표준).hwp 바로보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으로 고시합니다.
1. 기술기준 명칭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표준
2. 제정사유 :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자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
나.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량장치’)와 노변장치간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정보를 교환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2008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