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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호)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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