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고시(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등 )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손남용
- 등록일2008-01-17
- 조회5874
- 첨부파일 20080117093234_건설업등록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 고시.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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